'대표직 유지' 민희진 측 "하이브, 해임 위한 의결권 행사 시 20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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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이로써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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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이로써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어도어 이사회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주주임에도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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