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교회 설립자 딸·교인 '아동학대' 구속(종합)

박소영 기자 2024. 5.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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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과 교인 1명 등 총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A 씨(52·여)와 교인 B 씨(41·여) 등 2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C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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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교인 검거 이후 2명 추가로 구속
"자해 막으려고 했다 아동학대 아냐" 혐의부인
당시 D 양이 머물렀던 교회 공간. D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 내에 방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2024.5.17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과 교인 1명 등 총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총 3명이 됐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A 씨(52·여)와 교인 B 씨(41·여)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A 씨와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C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5일 최초로 검거한 교인 D 씨(55·여)와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와 B 씨가 D 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24일 서울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당직판사는 A 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B 씨는 "숨진 C 양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의 단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중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C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C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C 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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