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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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보답'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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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자리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또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 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 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 같은 모습은 가게 내부 CCTV 카메라에 모두 녹화됐다.
그러나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갹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식당 복도에서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에게 2만 원을 주고 이를 집어넣는 정지 상태를 취해 사진을 찍는 등 식사비를 모금하는 것처럼 연출해 증거를 남겼다"며 "이 군수도 범행을 목격했고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1997년 개정을 통해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 금지를 명백히 했다"며 "식사 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태도 등을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었다.
곡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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