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법원, 하이브의 마녀사냥식 주장 옳지 않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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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하이브의 '마녀사냥식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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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하이브의 '마녀사냥식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 대표 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법정에 모두 제시됐지만, 결국,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근인 다른 이사 두 명을 해임할 사유도 없다면서, 하이브가 이들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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