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천883억 또 투입…입덧약, 건보 적용

성서호 2024. 5.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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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이 100일을 넘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800여억원을 넉 달째 투입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임신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고,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월 1천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중으로, 이번에 넉 달째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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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 결정…중증·응급환자 받는 병원에 보상 확대
입덧약에 건강보험 적용…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
길어지는 진료 공백…탈출구는 어디에 2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의 한 병동이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100일을 넘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800여억원을 넉 달째 투입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임신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고,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원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 월 2천억원 가까이 넉 달째 투입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월 1천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중으로, 이번에 넉 달째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7월 10일까지 쓰인다.

복지부는 재정 추가 투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대응하도록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과 보상 수준도 늘린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지워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은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청구 실적을 활용해 2개월 치 입원료를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이다.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입덧약에 건강보험 적용…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덧이 임신부가 겪는 힘든 증상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화했다.

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에 비급여였을 때(1정당 2천원·하루 3정 복용·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3만5천원(1정당 1천303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천명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린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돼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에 향후 1년간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증산 조건(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부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7년 첫 사례 이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바뀐 14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이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20%(입원환자 기준)로 낮아진다.

선별급여는 치료·비용 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으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츠 카테터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봤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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