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법원 결정 존중하길...이사진 해임도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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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측이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월 5월 30일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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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측이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월 5월 30일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이브는 이번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게 됐다. 세종 측은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 측은 11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민희진 대표 측도 9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 주장을 세심히 살핀 후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세종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 등이다.
세종은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다.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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