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창 LPG 폭발… 벌크로리 기사 외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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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 폭발·화재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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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로리 운전기사는 1심서 금고 1년6개월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 폭발·화재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그 외 사고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오후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주변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 약 20분 만에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1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고, 다른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시설 등 재산 피해만 50억 원 이상에 이른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사고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58)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 가스가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A 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등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금고 8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당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A 씨가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전시설의 부실한 대처와 그 시설이 배상 절차에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외 사고 충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과실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특정 조사 인원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지만, 이번 사고에 따른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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