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못 내보낸다…法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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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민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했다.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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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장기화 예상…하이브 주가는 2%대 ↑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하이브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나눠져 있다.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우선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근이자 다른 이사회 구성원인 신아무개 부대표와 김아무개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측 후보를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 마감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2.36% 오른 2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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