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한봉수 2024. 5. 3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돌봄 이웃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돌봄 이웃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사진=광산구]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등 분쟁 발생 이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산구 법률홈닥터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구청 3층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사전에 전화 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광산구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법률 상담실’도 운영한다.

생활 속 주민의 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적 문제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에게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법률주치의’다”며 “많은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등 699건을 지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