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마련해야 하는 최태원…SK, 충격속 '지배구조' 셈법 분주

장하나 2024. 5.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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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통한 사업 자회사 지배구조…주식담보대출 등 자금 마련 방법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한지은 기자 =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30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4.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의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3%(1천297만5천472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의 구조였으나,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최 회장→SK㈜→사업 자회사'로 단순화됐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이 25.57%에 불과해 재계 안팎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촬영 서명곤]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최 회장의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했지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 상태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외에도 SK케미칼(6만7천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천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1조8천700억원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조원이 훌쩍 넘는 지급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SK㈜ 주식 지분을 활용해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2003년 외국계 운용사인 소버린은 SK㈜ 지분을 14.99%까지 끌어올리는 등 SK의 최대주주로 부상,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2004년 3월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끝에 최 회장이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고, 결국 2005년 7월 소버린이 SK㈜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건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지배구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주식을 팔아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현재 지분도 통상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35%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SK그룹에도 위기고, 최 회장 개인에게도 위기"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 회장이 이번 판결로 개인적인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경영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 등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등 경영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혼 소송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법원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은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게 됐다"며 "SK그룹이 노태우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데 대한 이미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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