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법원 결정 존중하길…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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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를 향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오는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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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를 향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오는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7일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11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했고,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며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감사를 '불법 감사'라고 칭하며 "민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이브를 향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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