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5. 3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오는 2029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전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북자치도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자광, 공동주택만 짓고 '먹튀' 차단 목적
2029년 6월까지 토지 거래 때 지자체 허가 받아야
㈜자광의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 조감도. ㈜자광 제공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오는 2029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대상 구역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중 22만2692㎡로, 지정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5년이다.

앞서 전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북자치도에 요청했다.

이 부지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파는 이른바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