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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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오는 2029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전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북자치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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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광, 공동주택만 짓고 '먹튀' 차단 목적
2029년 6월까지 토지 거래 때 지자체 허가 받아야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오는 2029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대상 구역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중 22만2692㎡로, 지정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5년이다.
앞서 전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북자치도에 요청했다.
이 부지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파는 이른바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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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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