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 해"…"최태원, 노소영에 1.3조 분할"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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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인 최 회장이 피고인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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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인 최 회장이 피고인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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