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지으면 분양가 내려갈까?”…커지는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5. 3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와 교육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올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규 학교용지 수요에 대한 필요성 역시 줄어든다고 보고 분양가를 낮춰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와 교육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올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규 학교용지 수요에 대한 필요성 역시 줄어든다고 보고 분양가를 낮춰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는 부담금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지의 1.5%를 징수하기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교육부는 납부자를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고 부과 대상을 100가구로 확대하는 대신 부과율을 아파트 0.4%, 단독주택용지 0.7%로 내렸다.

하지만 이후 학교용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년에 부과율은 종전과 같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지의 1.4%로 돌아갔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부담금 대신 기존 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가 학교 측과 협의해 무조건 학교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가능성에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만약 학교용지 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 4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한국주택협회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로 분양 압박이 크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이 폐지되면 다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계는 난색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단순 폐지 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서울 재건축 단지 내 학교 1개당 용지 매입에 1000억~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전국 평균(100억~200억원)에 비해 용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없어지기만 할 뿐 다른 대안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를 유관기관이 정확히 측정해 이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