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재시동'

윤신영 기자 2024. 5.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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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2대 국회를 맞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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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 내건 이소영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22대 국회를 맞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폐쇄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이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 원, 소비지출도 19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는 도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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