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CCTV 사찰 사과하고 재발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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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홈플러스 동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로 직원을 사찰한 회사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트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피해 직원은 자신을 감시기록한 회사 관계자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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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홈플러스 동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로 직원을 사찰한 회사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조합원의 시간별 근태상황을 CCTV로 관찰하고 기록한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트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피해 직원은 자신을 감시기록한 회사 관계자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장 책임자인 점장은 지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찰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는 사찰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트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지 않았다"며 "해당 메모는 회사의 안전 및 보안 관련한 사내 규정을 직원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통해 직원의 동의를 받은 관리·감독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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