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반기 의장단 6월30일 사퇴해야" 회기 보이콧 가능성 언급

김경희 기자 2024. 5.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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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양당 대표·의장 협의
조례 운영위 통과 불발시
회기 전면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30일 도의회에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김정호)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6월30일’ 종료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양당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6월 정례회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과 만나 전반기 의장단 사퇴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염 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8월8일까지다.

앞서 양당은 다음 달 10일 운영위를 통해 의장단 등의 임기를 담은 조례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원구성 후 2년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의원 임기와 동일시해 전하반기 대표단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양당이 78 대 78 동수 상황에서 갈등을 빚다가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김정호 대표(광명1)는 “현재 전·하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해 17개 광역시·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모범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는 조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는 “원래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 관련 조례안을 4월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다음 달 10일 오후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1~27일 회기를 전면 보이콧 선언하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7월17일 개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 달 30일 대표단이 사퇴하게 되면, 2주 이상의 의장단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서를 다 취합해서 의장만 남은 뒤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내일 만나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정호 대표는 차기 대표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차기 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선관위가 구성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무거운 질문”이라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의회 혁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로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양 부대표는 “저를 포함한 대표단은 김 대표의 출마와 무관하게 대표선거를 기점으로 전원 사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사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선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며 “개원을 위해 새 대표가 선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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