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한다는 이유로 후배들 집단폭행한 10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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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단기 1년 6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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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단기 1년 6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초중학생 30여명이 함께 있었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동안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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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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