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주식도 분할 대상"…'세기의 이혼'에 SK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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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 하락하며 2630선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는 급등세를 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결론이 나면서다.
물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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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서 '주식도 분할 대상'
"아직 고법 단계지만…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1% 하락하며 2630선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는 급등세를 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결론이 나면서다. 아직 2심에 불과하지만, 경영권을 둔 지분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고 장 막판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만의 상승세로 장 중 한때는 16만77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SK를 199억원, 기관은 3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연기금은 16거래일 만에 SK를 순매수하며 174억원 사들였다. SK우(03473K) 역시 8.53% 상승하며 13만6200원에 마감했는데 역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며 시장은 동요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아직 고법 판결인 만큼, 최종 판결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297만5472주(17.73%)를 보유하며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의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2만1816주(0.12%)와 우선주 4만2200주(3.11%),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 중이다.
물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다만 SK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노 관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려면 SK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일단 고법의 판결이니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재원 마련을 서서히 준비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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