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주식도 분할 대상"…'세기의 이혼'에 SK 9%↑

김인경 2024. 5.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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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 하락하며 2630선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는 급등세를 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결론이 나면서다.

물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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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 거래일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 마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서 '주식도 분할 대상'
"아직 고법 단계지만…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1% 하락하며 2630선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SK그룹의 지주사인 SK(034730)는 급등세를 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결론이 나면서다. 아직 2심에 불과하지만, 경영권을 둔 지분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고 장 막판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만의 상승세로 장 중 한때는 16만77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SK를 199억원, 기관은 3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연기금은 16거래일 만에 SK를 순매수하며 174억원 사들였다. SK우(03473K) 역시 8.53% 상승하며 13만6200원에 마감했는데 역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며 시장은 동요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아직 고법 판결인 만큼, 최종 판결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297만5472주(17.73%)를 보유하며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의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2만1816주(0.12%)와 우선주 4만2200주(3.11%),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 중이다.

물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다만 SK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노 관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려면 SK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일단 고법의 판결이니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재원 마련을 서서히 준비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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