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민희진, 임시주총 예정대로…어도어 이사진 물갈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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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이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힘을 실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살아났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의 해임안에만 한정된 만큼 임시 주주총회에선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은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 대표는 살아 남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과 함께 어도어 이사진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해임안도 안건으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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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기사회생’이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힘을 실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살아났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의 해임안에만 한정된 만큼 임시 주주총회에선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은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사내의사 민희진 해임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법원 측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시간과 장소는 어도어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결정했다.
현재 민 대표는 살아 남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과 함께 어도어 이사진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해임안도 안건으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앞서 사내이사 후보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올렸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는 살아남았지만 하이브 측의 이사진보다 수적 열세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민 대표 해임 시나리오는 무산됐으나 하이브에선 새 사내이사 3명과 함께 조직 안정화와 뉴진스의 안정적 활동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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