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서 살아난 민희진, 넘어야 할 산은(종합)

양진원 기자 2024. 5.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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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를 키워낸 '뉴진스 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시 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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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내이사 3명 어도어 이사회 배치 준비… 민희진 견제 본격화
민희진 어도어(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가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를 키워낸 '뉴진스 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하이브가 추진 중인 자신에 대한 해임 시도가 부당하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이브가 새로운 임원들을 수혈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시 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가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이들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하이브가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게 됐고 민 대표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밀어낼 방법이 사라졌다. 당초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다.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 아슬아슬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회생엔 성공했지만 향후 경영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미 하이브는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어도어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임시 주총에서 신임 사내이사 3명이 임명된다면 민 대표가 있다해도 하이브가 이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여러 활동을 앞두고 있다. 경영권을 지켜낸 민 대표가 뉴진스 활동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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