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성진우 2024. 5.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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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KBS는 작년 7월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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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는 작년 7월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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