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이브, 민희진 해임하면 배상금 200억"…어도어 대표 유지

장진리 기자 2024. 5.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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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라며 200억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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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하이브가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라고밝혔다.

법원은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 현재까지의 주장과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그러면서 법원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고, 잔여 기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에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라며 200억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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