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 소송..."손해배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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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프로모션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가 인터넷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이 '뒷광고'이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엔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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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승소 별개로 죄송, 소통 강화·최선 다하겠다"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프로모션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가 인터넷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이 '뒷광고'이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엔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용자 측은 엔씨와 계약을 맺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엔씨의 광고비를 게임에 재투자, 최고급 장비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프로모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용자들은 막대한 비용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투자했는데 엔씨의 행위는 '이용자 기만'이라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엔씨 측은 특정 방송인에게 돈을 지급해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것이 아니며 광고 진행도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엔씨는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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