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못 한다…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배경은(종합)

김민지 기자 2024. 5.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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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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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해임 사유 충분히 소명 못해"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하이브 이탈 모색 분명…구체적 실행까지는 안나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하이브 사옥. 2024.5.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됐다"라고 알렸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행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반면, 민 대표 측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고 경영권을 빼앗길 경우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이 참작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문제를 비롯해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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