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행위, 하이브 ‘배신’은 돼도 어도어 ‘배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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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극적인 1승이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날 가처분 인용이 나머지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돼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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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애초 민 대표를 저격한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해 재판부는 시도 모색까지만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민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는 하이브를 ‘팥쥐’에 빗대 “늘 콩쥐가 이긴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 말이 법정 싸움에서 실현됐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날 가처분 인용이 나머지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돼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임시주총에선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면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전망이다.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 대표는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그룹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하며 하이브와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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