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전화 없었으면 몰카도 없어”…‘김 여사 고가 가방’ 구입 기자 조사 [현장영상]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오늘(30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 (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몰카 시계를 차고 들어갔는데 검문 검색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백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고가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 측은 오늘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 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새롭게 주장한 만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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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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