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갈 젖꼭지에 선글라스"...홍콩 인플루언서가 밝힌 버닝썬 '충격'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 '군기훈련 중 사망' 훈련병 영결식...국립현충원 안장
- 충주 사과, 미국에선 1,700원?..."저도 속고 국민도 속아"
- '가마솥' 뉴델리, 최고 기온 52.3℃...기후 변화 해결 노력은 '태부족'
- '모텔 살인' 김소영 "엄마 밥 먹고 싶어...무기징역 무서워"
- BTS 공연 26만 명 온다더니 '4만'...공무원 과다 동원 논란
- 먹먹한 마지막 통화..."사랑한다고 전해줘"
- '냉온탕' 넘나드는 트럼프...군사작전 축소한다더니 '48시간' 최후 통첩?
- 유통기한 6개월 '천원빵' 괜찮나…서울시 전수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