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직군 이직으로 수백만원 늘어난 보험정산액, 이제 분할납부된다

서혜진 2024. 5.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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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 변경 등으로 보험 위험이 증가해 보험계약 정산액이 늘어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 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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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직업 변경 등으로 보험 위험이 증가해 보험계약 정산액이 늘어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매자금융상품 일괄 조회 기능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보험자가 고위험 직군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책임 준비금 차액을 일시 납부로만 정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 최대 정산금은 913만원이었다. 위험 증가로 인한 계약 변경 이후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도 1만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준비금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 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 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했으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핀테크 업체 등의 선정산 서비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 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에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이 취급액 확대를 꺼릴 수 있는 만큼 위험 가중치 경감 방안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방법서, 상품 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 “특히,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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