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 일산화탄소 사고" 집주인 송치…뒤늦게 영장 신청했지만 '불청구'
2명 사망·1명 중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집주인 불구속 송치
베란다에 불법 증축 공사…구조물과 사고 연관성 확인
경찰 수사 장장 6개월 걸렸지만 구속영장도 기각돼
지난해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참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집주인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뒤늦게 집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으면서 장장 6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석연치 않은 뒤끝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과실치사,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A(6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하구 일산화탄소 일가족 참변이 발생한 가정집의 소유주로, 해당 세대에 불법 증축 공사를 시행해 보일러 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세대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고, 증축물로 인해 보일러 가스 연통이 밀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베란다에 캐노피 형식의 지붕과 창문을 설치해 외부로 향해있던 보일러 연통이 밀폐됐고, 창문을 닫을 경우 연통에서 배출된 유독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
해당 구조물과 사고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소유자인 A씨에게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A씨가 이전 세입자와 사고가 발생한 세대에 이에 대해 주의를 안내했다는 점에서 A씨가 해당 구조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베란다 증축 시공업자와 사하구청 건축과 공무원, 한국가스공사 가스 점검원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크고 A씨가 사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아직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청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수사 내용과 구속 사유 등을 두고 검경 간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가족 2명이 사망한 참사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단 1명뿐인 데다, 이마저도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장장 반년 동안 사건을 쥐고 있던 경찰의 수사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은 셈이라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 해석이 엇갈렸는지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과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서 애초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수사 결과 보고 등을 거치면서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해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청구 여부를) 철저히 따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통상적으로 과실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 위반 등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B(30대·여)씨와 B씨의 90대 외할머니가 숨졌다.
또 이들과 같은 방에 있던 B씨의 50대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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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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