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카드 정보 메모해 불법 할부결제, 의류판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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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2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내 의류 판매점에 온 고객 B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메모한 뒤 이때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건강식품 등 1천25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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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2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내 의류 판매점에 온 고객 B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메모한 뒤 이때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건강식품 등 1천25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라고 오인해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세 미납 상태여서 자신 명의 신용카드는 일시불로만 사용했고, B씨 카드로는 대부분 6개월 할부 결제를 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 카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과 카드 소유자 동의 없이 수십 차례 카드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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