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이어간다…법원, 하이브 의결권 금지

김지호 2024. 5.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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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이어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만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민희진 대표에게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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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하이브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민희진의) 해임 혹은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주총 개최가 임박한 점도 고려했다.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짚었다.

다만,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모색 단계에 그쳤을 뿐,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봤다.

이어 "(민희진)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만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민희진 대표에게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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