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일방적 학칙 공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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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홍원화 총장이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경북대 학칙을 대학평의원회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포했다"며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오는 31일 학칙 개정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31일은 대학평의원회 규정 7조에 근거해 소집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빠른 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코미디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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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대학교 총장의 일방적 학칙 공포를 규탄한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홍원화 총장이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경북대 학칙을 대학평의원회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포했다"며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오는 31일 학칙 개정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31일은 대학평의원회 규정 7조에 근거해 소집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빠른 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코미디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에 반대하는 대학평의원들에게 의견조회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기묘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에는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기술돼 있다"며 "교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법적 절차인 심의 없이 학칙을 총장이 일방적으로 공포해도 되는 권한을 의미하진 않는다.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공포의 권한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총괄이라는 의미는 학교의 장으로서 모든 교무일을 포괄한다는 개념"이라며 "교육부와 경북대 총장이 주장하듯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교무통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괴한 논리인 교무통할권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도 전혀 적시된 바가 없는 단어이다. 학칙 공포의 권한은 교무를 총괄하는 총장에게 있지만 학칙 심의의 권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 있다.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3월 홍 총장은 국민의 힘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몰래 신청했다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비례대표 신청을 철회하면서 경북대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다"며 "학자적 양심을 버린 총장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독재적인 행태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학칙을 공포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낳았다. 대학평의원회를 형해화시키는 총장에게 더 이상 경북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경북대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홍 총장의 행태에 대해 오는 31일 개최될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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