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3개월차 근로감독관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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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비리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무고하고 상급자를 고발하는 등 압박해 초임 근로감독관을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모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B 씨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업유착 비리 등 허위 사유를 들며 처벌을 요구하고 B 씨와 상급자들을 고발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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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착 비리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무고하고 상급자를 고발하는 등 압박해 초임 근로감독관을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모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B 씨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업유착 비리 등 허위 사유를 들며 처벌을 요구하고 B 씨와 상급자들을 고발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자신의 민원처리를 담당한 B 씨가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한 뒤부터다.
결국 ‘주의 처분’을 받기까지 한 B 씨는 임용 약 3개월이 된 지난해 5월 1일 충남 아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사실을 문제삼는 글을 블로그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B 씨의 죽음 이후 유족과 대전고용노동청이 A 씨를 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악성·반복적 고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무고한 악성 민원인을 엄단하고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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