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해임 사유 소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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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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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법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활동을 총괄 지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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