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천만' 20대, 1심서 성폭행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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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A 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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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동범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A 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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