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터지나”…노소영에 1.3조 재산분할 판결, SK 주가 9% 급등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5.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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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9% 넘게 뛰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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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9% 넘게 뛰었다.

30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일 대비 1만3400원(9.26%) 급등한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우 역시 10만700원(8.53%) 오른 13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SK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노 관장 측에 주식을 내줘야 하는 만큼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 최대주주는 최 회장으로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노관장 지분율은 0.01%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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