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해임하면 20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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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한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대표 18% ▲직원 2%로, 오늘(30일)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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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인용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한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내일(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용 판단을 어길 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대표 18% ▲직원 2%로, 오늘(30일)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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