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 면적' 1종주거지, 재개발 시 6층까지 허용···용적률도 200%

김태영 기자 2024. 5.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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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1%를 차지하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2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기본) 용적률이 150%인데 법적 상한(최대) 용적률도 150%로 동일한 데다가 높이 규제까지 있어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과 법적 상한(최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통일해 200%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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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번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앞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1%를 차지하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2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최대치인 150%에서 50%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필로티 포함 4층 이하로 묶여 있던 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 수립된 ‘2025 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됐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건축만 허가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67.5㎢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로 산이나 구릉지 인근에 있다. 기본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기본) 용적률이 150%인데 법적 상한(최대) 용적률도 150%로 동일한 데다가 높이 규제까지 있어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과 법적 상한(최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통일해 200%로 늘리기로 했다. 높이 규제도 필로티 포함 6층까지 푼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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