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김세희 2024. 5.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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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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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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