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맘’ 민희진, 해임 위기 넘겼다…法,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MK★이슈]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4. 5. 30.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하이브, 천정환 기자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직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하이브(HYBE)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의 두 가지 안건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현 이사진 3명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 3명의 선임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