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판정승…法 "하이브 주장 충분히 소명 안 돼"

김민 기자 2024. 5.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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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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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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