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유지… 하이브 상대 가처분 인용(상보)

양진원 기자 2024. 5. 30.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발굴·육성해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서 민 대표 손들어줘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하이브
걸그룹 '뉴진스'를 발굴·육성해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이사회를 통해 해임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길이 사라졌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통해 회생하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 아슬아슬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