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독립 모색했지만 실행 NO”

이민지 2024. 5.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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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30일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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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30일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민희진 대표에게 명백한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민희진 대표가 독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민희진 대표의 행위가 배신이 될 수는 있으나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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