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이채윤 2024. 5.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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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당분간 대표직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앞서 지난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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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당분간 대표직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앞서 지난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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