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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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당분간 대표직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앞서 지난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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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당분간 대표직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앞서 지난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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