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 변호사의 법과 이슈] PB 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문제에 대한 메모

2024. 5.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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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의 유형과 발전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그 모습과 형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특히 자급자족이 아닌 생산주체의 잉여 생산물을 교환/판매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다양성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쟁법에서는 상거래의 형태를 주문자의 취향 또는 의도의 반영 여부에 따라 하도급과 대규모유통법이라는 이원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구분 분리하고 있다. 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거래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인간의 거래를 떠받치고 있는 상거래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원칙은 상호간의 이득이 되는 잉여생산물 또는 자원의 거래이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애당초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시장 원리인 것이다. 이는 경쟁법 체계 내에서 애써 구분하여 분리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법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원리이자 원칙이다.

타 경쟁 상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 거래 조건 및 유형이 하도급이든 대규모유통업법이든 거래 당사자는 가리지 않는다.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가 어떠한 법령에 적용받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시장 논리를 애써 행정 규범에 맞추기 위한 결과이다.

첫번째 일례로, 하도급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별도의 금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 납품업자도 타 납품업자 또는 시장에 본인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활발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시장 질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양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상황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 조차 행정 규칙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 환경의 발전을 도외시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거나 달리 해석한 비즈니스를 우리는 혁신 경제 등으로 부른다. 기존 경제 구조는 왜곡되어 있고, 이것을 피한 경제 구조만이 혁신경제로 부르는 경직된 규범체제는 산업 혁신을 이끌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애써 구분한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그 규범의 기준이 모호해진지 오래이다. 양 거래 당사자 이외에 “소비자”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방향적인 공급자 중심의 경제 산업 구조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무너진지 오래이다. 소비자의 니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오간다. 그 결과로 콜라보 상품 또는 익스클루시브 상품 등이 등장한다. 공급 과잉의 시대에서 상품의 희소성이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이다. 규제 당국은 이를 일률적으로 하도급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해석하여 조치한 일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PB상품을 법률 규제적으로 일편적으로 해석하는데에 따르는 문제이다. PB의 개념은 처음부터 규제 법률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희소성 있는 상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적 요소의 개념이다. 온세상 상거래 및 마케팅 활동을 애써 기존 구시대적 법령으로 애써 해석하려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 많다.

우선, 양 거래 당사자가 PB 상품의 생산 및 거래를 하도급법으로 인색할 수 있는 행정예고의 사전 인식의 폭이 얕다. PB상품은 EB, 콜라보 상품 등과 아주 작은 차이가 있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사전 인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법령상 예고의 성격을 갖는 지침 등으로 예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혁신경제는 운 좋게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준수 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예고적 성격을 갖을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거래 형태는 직매입, 위수탁, 특약매입 3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실상 거래 현실에서는 위의 3가지 거래 형태 이외에 다양한 거래 형태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정리하자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방식은 위의 3가지 방식에 하도급을 더한 4가지 방식일 뿐이다.

국제 무역상 상거래 방식을 위의 4가지 방식으로 규율한다면 자율적은 거래환경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상거래 규제는 그러하다. 국내 유통 환경의 계속되는 침체의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지금 내가 이용하고 있는 유통채널이 한두개 없어진다면 끔찍한 일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상은 하나 둘 현실화 되고 있다. 거래 당사자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의 후생복리 보장이 현 법 규율 체계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다시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소개/ 민병권

민병권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특별수사부, 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부실금융채무 조사본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 금융, 조세,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과 관련된 제반 법적 리스크 관리 및 자문, 조사·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前 부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민병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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