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자도법’ 대표 발의…자치·재정권 강화

박대준 기자 2024. 5.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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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은 30일 제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적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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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은 30일 제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되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적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정 의원 외에도 김병주·김성원·김성환·김영호·김정호·박정·박지원·박희승·안규백·임오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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