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해야" 역대최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기선 박지혜 이승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회장의 SK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uani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나래 본인이 의사, 공항 화장실서도 링거…그냥 끌고 나왔다" 또 폭로
- 목욕탕 수건·비행기 담요…뭐든 보면 슬쩍 챙기는 엄마 "돈 냈잖아" 당당
- 차은우, 母 장어집 마치 단골집인듯…뒷광고 의혹까지
-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털썩'…"15시간 비행 동안 내 엉덩이 베고 자더라"
- "여자 많은 곳으로 가 달라"…여성 택시 기사 뒤에서 '나체 음란행위'[영상]
- "'딸도 상간녀 팔자 닮을 것'…집 찾아온 아빠 본처가 한 말, 결혼 두렵다"
- "내가 네 엄마라 미안" 윤시윤 母, 44년만에 중학교 졸업
- '그알' 꽈추형 홍성우 "박나래가 성형외과 의사라며 소개"…주사이모 만남 공개
- 59세에 시험관 시술로 아들 낳은 여성 "큰딸 해외에 살아 외로웠다"
- '폐섬유증 투병' 유열 "작년 7월 이식 수술, 회복 좋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