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연회비 연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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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가 시행 이후 고위험 카드대출이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 교수는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정책 개입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인 회원 연회비율(개인 연회비 수익÷카드 이용액)에 연동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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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재산정제도 개편 촉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가 시행 이후 고위험 카드대출이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경우 정부의 정책 개입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 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적격 비용 산정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7.2%의 카드대출 자산이 늘었다”며 “대출 자산 증가는 신용 위험 증가를 초래하고 특히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부실 위험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할부나 리스 등 비카드 자산을 확대해 카드사의 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레버리지 배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용 절감에 따른 모집인 감소, 영업 경쟁력 악화 등 카드사의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정책 개입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인 회원 연회비율(개인 연회비 수익÷카드 이용액)에 연동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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