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계속 ‘뉴진스 맘’으로…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김유진 기자 2024. 5.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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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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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희진 측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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